국내 IP 이슈 2025년 개정 특허법 해설: '수출' 행위의 특허권 실시 포함과 기업의 대응 전략
2025-12-28
본문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따라 '수출'이 특허권의 '실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 침해 제품의 세관 단속 및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진 바, 기업의 IP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특허법상 '실시' 개념의 확대: 왜 '수출'이 명시되었나?
그동안 특허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특허권의 실시* 범위를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침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시(Working)*: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으로 정해진 실시 행위는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특허법은 '수출'을 실시의 한 형태로 명문화함으로써, 침해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명백한 특허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Caption: 2025년 특허법 개정으로 강화된 수출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이번 개정안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
1. 세관 단속의 실효성 및 즉각성 강화
기존에는 수출 목적의 생산 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단속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수출 전 단계인 세관 통과 과정에서 즉각적인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특허청과 관세청의 협업을 통해 침해 제품의 국외 유출을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범위의 명확한 확대
수출 행위가 특허권 침해로 규정됨에 따라, 침해자는 수출을 통해 얻은 수익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수익이 큰 제품의 경우,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6666
Alt Text: 수출항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 이미지
Caption: 개정법 시행으로 세관에서의 침해 제품 적발 및 압류 조치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글로벌 IP 경영을 위한 기업의 필수 대응 과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세관 등록 활용
기업은 자사의 핵심 특허를 관세청에 등록하여, 경쟁사의 침해 의심 제품이 수출될 때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권리자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여준 것이므로, 이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공급망 관리 및 침해 리스크 점검
반대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더욱 엄격한 FTO(Freedom to Operate)*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내 유통이 아닌 '단순 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TO(Freedom to Operate) 조사:*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예방적 조사입니다.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는 변화하는 IP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고 글로벌 시장으로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번 2025년 개정 특허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세관 단속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