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전략 인도 특허 실시 보고(Form 27), 규제 완화인가 'Make in India'의 덫인가? 부제: 보고 주기 3년 변경의 이면과 한국 기업이 대비해야 할 강제실시권(CL) 리스크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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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지금 '포스트 차이나'를 넘어 독자적인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있지만, 정작 등록 후 관리의 핵심인 '특허 실시 보고(Statement of Working, Form 27)'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인도 특허 규칙 개정으로 보고 주기가 '매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현지 생산(Local Manufacturing)'을 압박하기 위한 더 정교한 그물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특허청의 속내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매년 보고에서 '3년 1회'로

 

과거 인도 특허법 아래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특허가 인도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이제는 3개 회계연도분을 묶어서 한 번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3년치 달력과 쌓여있는 서류철 정리 3년치 달력과 쌓여있는 서류철 정리

[Expert Note]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많은 실무자분들이 "아, 이제 3년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니 편해졌네?"라고 안도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1년 단위로 체크하던 것을 3년 단위로 몰아서 소명해야 하니, 데이터의 앞뒤가 맞는지(정합성) 따지기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평소에 꼼꼼히 기록해두지 않으면, 3년 뒤 보고 시점에 엄청난 행정적 혼란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방학 숙제를 개학 전날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니까요.

 

2. 'Make in India' 정책과 수입(Importation)의 딜레마

 

인도 정부의 핵심 기조는 'Make in India'입니다. 즉, "우리 땅에서 물건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인도 특허법은 특허받은 발명품을 인도 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Importation)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실시'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도 법원은 판례를 통해 "단순 수입만으로는 인도의 공공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Form 27에 "수입(Imported)"으로만 기재된 특허가 3년 단위로 누적될 경우, 인도 특허청은 이를 '현지화 의지가 없는 특허'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 지도 위로 운송되는 수출 화물 컨테이너 인도 지도 위로 운송되는 수출 화물 컨테이너

 

3. 최악의 시나리오: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발동

 

특허를 등록해 놓고 3년 이상 충분히 실시하지 않으면, 제3자(인도 현지 경쟁사 등)가 특허청에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3자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권한을 강제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 리스크: 인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통신, 자동차 부품 등 전방위 산업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입니다. Form 27 데이터는 경쟁사가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때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로 활용됩니다.

 

4. 한국 기업을 위한 대응 가이드 (Action Plan)

 

규제 완화의 탈을 쓴 감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1. 증빙 자료의 상시화: 3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년 매출, 수입 통관 서류, 현지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내부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현지 생산 로드맵 제시: 당장 현지 공장이 없다면, 인도 현지 파트너사와의 기술 제휴(MOU), 라이선싱 시도 등의 '노력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강제실시권 방어 논리로 쓰입니다.

  3. 포트폴리오 재진단: 단순히 방어 목적으로 등록만 해둔 '휴면 특허'가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화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과 악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과 악수

[마치며] 인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도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IP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Form 27 제도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지 마시고, 귀사의 인도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