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전략 [2025 중국 IP 리포트] 영업비밀 침해의 재정의와 사법 리스크: '반복적 사용'과 '안보 프레임'을 중심으로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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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기술의 국경'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 10월과 11월,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지형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거대한 프레임 안에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거점을 보유했거나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게, 지금은 통상적인 특허 등록보다 '방어적 법무 전략'의 재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본고에서는 최근 베이징 인민검찰원과 국무원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실질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분석합니다.

 

1. 영업비밀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반복적 사용(Iterative Use)'의 함정

 

지난 9월 발표되어 10월부터 실무에 강력히 적용 중인 베이징 인민검찰원의 '영업비밀 보호 및 리스크 예방 가이드라인'은 기술 유출의 판단 기준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인사(HR) 및 보안 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입니다.

  • 침해 범위의 확대: 과거에는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물리적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주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사법 당국은 퇴사자가 경쟁사에서 기존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개량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Iterative Use)' 행위까지 침해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입증 책임의 변화: "접근 권한을 분리했는가?", "디지털 로그를 남겼는가?"라는 '합리적 보호 조치(Reasonable Measures)'의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더욱 무겁게 지워졌습니다. 단순한 비밀유지서약서(NDA) 한 장으로는 법원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퇴사하는 직원과 연결된 디지털 데이터 로그 및 보안 감시 ▲ 퇴사자가 머릿속에 담아간 정보라도 '반복적 사용'이 인정되면 침해로 간주된다. 디지털 로그 관리가 필수적인 이유다.

 

2. 사법의 무기화: '반외국제재'와 중국 억제(Containment) 프레임

 

2025년 3월 시행된 국무원 규정(제801호)의 여파가 하반기 들어 구체적인 사법 기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외국 기업의 대(對)중국 IP 소송을 순수한 민사 분쟁이 아닌, '중국 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소송 리스크 증가: 한국 기업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이, 역으로 중국의 안보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강력한 '대항 조치(Countermeasures)'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월경(Cross-border) 규제: 소송 과정이나 본사 보고를 위해 중국 내 R&D 데이터를 한국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데이터 보안법' 위반으로 엮일 수 있어, 표준계약(Standard Contract) 체결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지도에서 한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보안 법규에 의해 차단되는 모습 ▲ R&D 데이터의 한국 전송이 '데이터 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소송보다 무서운 것이 데이터 셧다운이다.

 

[Expert’s Insight]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제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액션 아이템을 제안합니다.

  1. 퇴사자 관리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Digital Forensics)

    • 핵심 인력 퇴사 시, 해당 직원의 데이터 접근 이력과 반납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 수준으로 기록화하십시오. 이는 추후 분쟁 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컴퓨터 화면의 로그 기록을 정밀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 핵심 인력 퇴사 시 디지털 포렌식 수준의 접근 이력 관리는 추후 분쟁에서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다.

 

  1. R&D 데이터의 물리적/논리적 분리 (Data Segregation)

    • 중국 현지 법인의 서버와 한국 본사 서버 간의 명확한 분할(Partitioning)이 필요합니다. 기술 교류 시에는 반드시 승인된 채널만을 이용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2. 선제적 IP 포트폴리오 점검 (Audit)

    • 중국 내 보유 특허가 실제 생산 제품과 일치하는지, 혹은 방어 목적으로만 보유 중인지 식별하십시오. '실시하지 않는 특허'는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