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전략 중국 법원이 전 세계 특허료를 정한다? 한국 기업이 필독해야 할 SEP 생존 전략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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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 때문입니다.

SEP란 5G, LTE, 와이파이처럼 해당 기술을 쓰지 않고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핵심 특허를 말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 톨게이트와 같죠.

그런데 최근 중국 법원이 이 '통행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의 변화된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중국 법원, "특허료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과거에는 특허 분쟁이 생기면 기업끼리 알아서 협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법원은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라이선스료가 얼마가 적정한지, 소송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법원이 '비교적 라이선스 방식'과 '톱-다운(Top-down) 방식' 등 구체적인 계산법까지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 스마트폰, 통신 모듈, 5G/6G 산업을 보호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스마트폰 특허 로열티를 계산하는 저울과 중국 법원의 산정 기준 ▲ 중국 법원은 이제 '톱-다운' 방식 등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로열티 산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2. 해외 시장에서의 의미 :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내수용 제품만 파는 게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흐름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글로벌 요율의 간섭: 중국 법원은 중국 내 판매분뿐만 아니라,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까지 관할하려는 경향(Long-arm jurisdiction)을 보입니다. 중국 판결이 전 세계 판매 조건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기업의 역공: 외국 특허권자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은 중국 법원이 정한(아마도 중국에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로열티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구조 ▲ 중국에서의 판결은 단순히 중국 내 매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조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3. 한국 기업을 위한 전략적 조언 (Action Plan)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아이투비는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제품 개발 단계부터 'SEP 지도' 그리기: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를 개발할 때, 기능 구현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개발 초기부터 필수특허(SEP) 지도를 구축하고, 중국 및 글로벌 특허 괴물(NPE)과의 잠재적 충돌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2. 협상 시나리오 재설계: 이제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는 '중국 판결'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중국 법원의 논리를 역이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협상 계획을 세워야 불리한 조건(과도한 로열티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공급망(Supply Chain) 전체 점검: 부품을 납품받는 OEM/ODM 업체가 특허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청 업체의 특허 리스크는 곧 본사의 리스크로 전이됩니다.

 

특허 분쟁에 대비하는 전략 회의와 체스판 위의 방어 전략 ▲ 개발 초기 단계의 SEP 분석과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다.

 


 

[마치며] 전략이 없으면 비용만 남습니다

 

중국발 SEP 이슈는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를 결정짓는 경영 문제입니다.

복잡해지는 중국의 특허 사법 환경, 아이투비 특허법률사무소가 귀사의 든든한 방패이자 전략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진출이나 라이선스 협상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은 중국 드래곤 IP의 한국 마케팅 총괄이사인, 김선영 변리사님의 검토를 마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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